- 작성일
- 2024.07.11
- 수정일
- 2024.07.11
- 작성자
- 김인경
- 조회수
- 274
[한국장학재단] 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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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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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(1.7%) 2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까지 공급 확대 3)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|
가. 대출 일정
구 분 |
기 간 |
등록금 대출 |
신청: 7. 3.(수) ∼ 10. 24.(목) (분납연계대출: 7. 3. ∼ 11. 14.) |
실행: 7. 3.(수) ∼ 10. 25.(금) (분납연계대출: 7. 3. ∼ 11. 15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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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 대출 |
신청: 7. 3.(수) ∼ 11. 14.(목) |
실행: 7. 3.(수) ∼ 11. 15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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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
신청: 7. 3.(수) ∼ 11. 18.(월) |
실행: 7. 3.(수) ∼ 11. 19.(화) |
※ 분할납부자의 경우 1회차, 4회차는 대출 불가
나. 신청방법 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
다. 신청시간 : 09:00 ~ 24:00 (대출 실행은 09:00 ~ 17:00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기간에 한하여 가능)
라. 신청절차 : 공동인증서 발급→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→학자금 대출 신청→등록금 납부 기간 중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
※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 절차까지 진행하셔야 등록 완료된 것임
※ 학자금 대출 지급 실행은 등록금 납부 기간 중에만 가능
마. 대출금리 : 1.70%
바. 유의사항
- 학위취득유예자(졸업유보)는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불가
- 초과학기자는 대출 가능하나, 2024. 8. 20.(화) 이후 가능
- 학자금 대출 후 해당학기 교내·교외 장학금 수혜 시 대출 금액 즉시 상환해야 함
사.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비교 표
구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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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|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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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 |
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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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(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, 외국대학 제외) |
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,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(외국대학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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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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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만 35세 이하 (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) |
공통 |
ㆍ만 55세 이하 (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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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만 40세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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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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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
학부 |
ㆍ신입생 : 제한 없음 ㆍ재학생 :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,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※ 졸업학년 학부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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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제한 없음 |
대학원 |
ㆍ신입생(신규학습자) : 제한 없음 ㆍ재학생(계속학습자) : 직전학기 성적 70/100점(C학점) 이상 ※ 장애인은 적용 예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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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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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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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등록금: 학자금 지원 9구간이내 ㆍ생활비: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또는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 지원 ※ 단,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(보호 아동 포함)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|
공통 |
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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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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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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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
ㆍ제한 없음 (금융채무불이행자, 저신용자 가능) |
공통 |
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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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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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변동금리(연 1.70%) |
ㆍ고정금리(연 1.7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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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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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(한도 없음)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학부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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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대학원 |
ㆍ등록금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
* 석·박사 통합과정 포함
ㆍ생활비 : 연 400만원(학기당 200만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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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|
ㆍ학습비 :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(학점인정과정만 해당) ※ 대출금액 총 한도 : 4천만원 ※ 생활비대출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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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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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(’24년 기준 연소득 2,679만원)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,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(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) |
학부 대학원 |
ㆍ최장 20년(거치기간 10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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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|
ㆍ최장 18년(거치기간 8년 + 상환기간 10년) 이내에서 선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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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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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의무적 상환: 소득에 따라 상환(국세청) ※ 자발적 상환(재단) 가능(수수료 없음) |
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월 분할상환 방식) ※ 중도상환 가능(수수료 없음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