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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일
- 2024.11.18
- 수정일
- 2024.11.18
- 작성자
- 안수연
- 조회수
- 22
[학적]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시행 알림
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.
1. 신청 대상: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.
단, 학칙 제67조 제2~3호의 사유(재학연한 초과자, 학사경고 연속 3회자)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
2. 재입학 여석: 첨부 시행계획 p4 참조
3. 재입학 신청: 11.25(월) ~ 12. 6(금) 오전까지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(기한 엄수)
재입학원서(붙임 서식 사용), 수학계획서(자유 형식), 성적증명서 1부
(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“성적 이수 없음” 수기로 별도 표시)
4. 재입학 허가발표: 2025. 1. 10(금) 예정(우리 대학 일정에 따름)
5. 재입학생의 학년, 학기 결정: 학칙 제68조(재입학) 제4항 및 제69조(학년 수료학점)에 따라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함
6. 재입학생의 재학연한: 학칙 제37조(재학연한)에 따름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시행 계획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