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15.03.12
수정일
2015.03.12
작성자
안수연
조회수
3484

휴학 관련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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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 , 질병 ,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.

 

 

휴학기간

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 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.

다만 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.

1. 학사과정

2.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

3.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

4.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

5.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

6. · 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

 

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한다 . 다만 ,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.

1. 4 학기

. 의과대학 의예과

. 석사과정

. 박사과정

. · 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

2. 6 학기

. 학사과정

.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

.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

.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

.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

. ? 박사통합과정

. 복합과정

. · 석사통합과정 중 석사과정

3. 8 학기

. ? 석사 연계과정

.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과

4. 10 학기

. ? 석박사통합 연계과정

. ? 석사 연계과정 : 건축학전공 , 건축학과

5. 12 학기

- ?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: 건축학전공 , 건축학과

 

1 항 또는 제 2 항은 질병 , 임신 (1 년 이내 ), 출산 · 육아 ( 통산 3 년 이내 ), 창업 (2 년 이내 ), 병역 , 1 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.

 

휴학을 위한 절차

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.

- 1/2 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,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.

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 ( 일반휴학 , 병역휴학 ) 또는 휴학원 ( 구비서류 포함 ) 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휴학 처리가 됩니다 .

-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.

1 학기 휴학 후 ( 당초 1 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) 1 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.

 

 

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

질병 ? 임신 ? 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 부를 , 육아휴학의 경우 만 8 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

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1 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.

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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