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의무 , 질병 , 개인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휴학원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동안 휴학할 수 있습니다 .
○ 휴학기간
① 학생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총 수업일수의 2 분의 1 이내에 휴학할 수 있습니다 .
다만 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후 첫째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.
1. 학사과정
2.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와 복합과정
3.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와 복합과정
4.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와 복합과정
5.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
6. 학 · 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
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의 학기 이내로 한다 . 다만 ,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.
1. 4 학기
가 . 의과대학 의예과
나 . 석사과정
다 . 박사과정
라 . 학 · 석사통합과정 중 학사과정
2. 6 학기
가 . 학사과정
나 .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과
다 .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과
라 .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과
마 .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
바 . 석 ? 박사통합과정
사 . 복합과정
아 . 학 · 석사통합과정 중 석사과정
3. 8 학기
가 . 학 ? 석사 연계과정
나 . 공과대학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및 건축학과
4. 10 학기
가 . 학 ? 석박사통합 연계과정
나 . 학 ? 석사 연계과정 : 건축학전공 , 건축학과
5. 12 학기
- 학 ? 석박사통합 연계과정 : 건축학전공 , 건축학과
③ 제 1 항 또는 제 2 항은 질병 , 임신 (1 년 이내 ), 출산 · 육아 ( 통산 3 년 이내 ), 창업 (2 년 이내 ), 병역 , 1 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.
○ 휴학을 위한 절차
① 휴학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금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.
- 1/2 선 휴학은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되며 , 인상시에도 차액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.
②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인터넷상으로 신청 ( 일반휴학 , 병역휴학 ) 또는 휴학원 ( 구비서류 포함 ) 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면 휴학 처리가 됩니다 .
- 휴학원서는 웹상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.
③ 1 학기 휴학 후 ( 당초 1 학기 휴학만 신청하였을 경우 ) 1 학기 더 휴학을 원할 때에는 복학신청 없이 바로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.
○ 휴학을 위한 구비서류 준비하기
① 질병 ? 임신 ? 출산휴학의 경우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의 진단서 1 부를 , 육아휴학의 경우 만 8 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
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휴학원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.
② 1 년 이상 유학 또는 어학연수 휴학자는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.
※ 복학시에 반드시 수료증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.
③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를 위하여 군입대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