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조 ( 목적 ) 이 규정은 전기공학과의 장학생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.
제 2 조 ( 장학생 선발 필수 조건 )
1. 직전학기 성적 평균평점이 2.5/4.5 이상인 자 .
2. 면담 완료한 자 .
- 직전학기 정기면담 시 지도교수 직접 면담을 1 회 이상 완료한 자 .
3. 직전학기 수강신청은 W 신청 후에도 최소 15 학점 이상 신청하여야 하고 ( 단 , 7 학기부터는 제한 없음 ), 직전학기 수강신청 시 ,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.
▶ 1, 2 학년은 전공과목 4 과목 이상
▶ 3 학년은 전공과목 5 과목 이상
▶ 4 학년은 전공과목 3 과목 이상
※ 전공과목이라 함은 전공기초 , 전공필수 , 전공선택 과목을 말함 .
4. 학과에서 정한 공식 행사에 참여한 자 .
5.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모두 완료한 자 .
제 3 조 ( 장학생 선발 제외 대상자 )
1. 타 장학금 수혜자 . 단 ,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이중 지급 할 수 있으며 , 교내 ? 외 장학금 지급총액이 등록금 전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.
2. 직전학기에 징계처분 등 기타 처벌을 받은 자 .
3. 학칙의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 . ( 국가유공자 본인 , 배우자 제외 )
4. 장학금이 지급되는 학기에 복학하는 자 .
5.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사항을 불이행한 자 .
제 4 조 ( 기타 )
1. 기타 각종 정부재원 및 외부재단 장학금은 각 장학금 선발 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필요 시 상기 규정에 준하여 선발한다 .
2. 그 밖에 학과장 및 소속교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 대해 별도로 우선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.
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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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내규는 2014 년 8 월 13 일 개정되었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