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
2021.12.01
수정일
2021.12.01
작성자
안수연
조회수
198

[학적] 기말고사 기간 병역휴학 안내

21학년도 2학기 병역휴학관련하여 안내합니다.

 

○ 2학기 병역휴학 인정기간 : ~ 12. 21.(화) [기말고사 마지막 날]까지 입대자

 

 2학기 병역휴학 신청기간 : ~ 12. 14.(화) [기말고사 전일]

 

 ※ 기존 일반휴학 승인자가 병역휴학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간의 제한을 별도로 받지 않으나, 최대한 빨리 변경하도록 신청할 것

 

 ※ 재학생이면서, 입대일자가 기말고사 기간 이전( ~ 12. 14.)이고, 21학년도 2학기 병역휴학을 원하는 경우, 기존처럼 12월 14일까지 병역휴학 신청

 

 ※ 재학생이면서, 입대일자가 기말고사 기간(12. 15. ~ 12. 21.)이고, 2학기 병역휴학을 원하는 경우반드시 12월 14일까지 병역휴학 신청 및 승인 [15일부터는 병역휴학이 인정되는 입대일자라도 병역휴학 불가. 21학년도 2학기 성적을 받아야 하며, 22학년도 1학기부터 병역휴학이 가능합니다.]

 

 21학년도 2학기 병역휴학 인정 불가 기간 : 12. 22.(수)부터 입대하는 학생. 이 경우 다음 학기(22학년도 1학기)부터 병역휴학으로 인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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